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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개정 [동물보호법] 시행으로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
등록대상동물(2개월령 이상의 개)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.
분양을 받을 시에는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.
구매자 동행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동물등록방법
1. 내장칩
2. 외장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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